술에 약 타서 성범죄 땐 최대 무기징역…與 김예지 법안 발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죄예방 효과"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약사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의 술잔에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를 섞은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처럼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강간죄에 준하도록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간음한 가해자 엄벌과 예방 효과를 위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를 사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처벌 조항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반면 미국에서는 마약류 및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 징역형, 단순 소지도 3년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선 처벌이 약한 탓에 마약류가 성범죄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상황이다.
앞서 A씨 판결에서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한 형법 조항이 판결 근거가 된 것을 두고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미약했다"며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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