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개인정보와 함께 뿌려"…피해 신고 2492건(종합)
피해자 517명…교사 204명·학생 304명·교직원 9명
"신고로 해결 어려워…범정부 차원 대응 필요"
- 김민수 기자, 이기범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정윤미 기자 =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17건의 사례는 직·간접 피해로 확인됐다. 불과 이틀간 진행한 조사여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된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일선 학교 현장의 현실과 피해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틀 동안 2492건 피해 사례 접수…직간접 피해자 517명
전교조는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이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실태조사에서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그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은 14건(교사 6명, 학생 8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76.4%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한 영상 삭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에 대한 응답률이 72.4%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 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가 각각 39.3%였다.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는 10명 중 8명(81.2%)이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꼽았다. 불법합성물 범죄를 성착취·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67.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신고해도 해결 어렵다"…일선 교사의 한숨
기자회견에선 일선 학교 현장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병순 부산 기장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단 신고하면 대응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한편으론 회의적"이라며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단순 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핑계 앞에서 좌절하는 피해자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전교조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일부 공개됐다.
교사 A 씨는 1년 전 자기 얼굴을 합성한 알몸 사진 등이 개인 정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피해를 겪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가 쇄도했고 A 씨는 결국 수사 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1년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 최근 검찰 단계에서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큰 충격을 받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수사기관에서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피의자 정보를 교육청이나 학교, 심지어 피해 교사에게조차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은커녕 아무런 보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교사는 충분한 지원과 대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권이 교사 인권보다 우선시돼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조차 안 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제 관계라는 특수성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뿌리뽑기를 위해서는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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