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에서 흉기 피습(종합)

40대 남성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법정서 현행범 체포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40)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향해 총길이 20cm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돼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 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말을 시켜봐도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과정에 따라 구속영장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