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변호사, 권성동 국힘 의원 고소
김규현 변호사 "권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주장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 사항을 약 13차례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 보도해선 안 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공익 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공개, 지난 19일에는 국회에서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의혹을 조작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 모 씨와 사업가 최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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