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 계산서로 226억원 빼돌린 귀금속 업자들 무죄

금거래 계좌 이용 내역만으론 범죄 입증 어려워
"다른 범죄 의심되지만 공소사실 특정 안돼"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26억원 상당의 허위 골드바 매입 계산서를 발급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56) 등 2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거래 흐름을 보면 매수 업체 계좌에서 매도 업체 계좌로 돈이 다시 송금되는 등 실질 거래가 없어도 대금 이체한 것처럼 보이는 내역이 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의심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 금 거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내역 자체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탈세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며 골드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매입 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골드바 구매 대금 송금 후 전액을 현금으로 되받는 수법을 활용해 탈세했다고 보고 2022년 10월 기소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