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혐의 일부만 인정…檢 '징역 2년' 구형
스토킹 제외한 협박 등 혐의 부인…"성적 수치심 유발·모욕 의도 없어"
피해자 측 "방검복 사서 입을 정도로 불안" 호소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오 모 씨(26)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지충현 판사는 19일 오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오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7월 2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씨가 불출석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오 씨는 지난 8월 14일 법원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3년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맞아야 한다' 등 협박을 일삼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메시지를 10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오 씨 측은 이 중 스토킹을 제외한 협박 등 혐의는 부인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보지만 스토킹에 대해선 인정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오 씨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행동을 한 건 맞다"면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 DM을 보냈다.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해당 DM을 받고 피해자가 방검복을 구매해 착용하는 등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