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측 가능했나" 공방…"기동대 배치 가능" 진술 공개

김광호 전 청장 측 ”회의 때 발언은 포괄적 차원의 당부" 반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사고 가능성을 예견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안전 통로 확보를 회의에서 언급하는 등 사고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발언이 포괄적 차원의 당부였다고 일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 증거에 대한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서증 조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한 부분을 공개하고 입증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당시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 필요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태원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서울 세계 불꽃축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 등 인파가 몰리면 경찰 협조로 혼잡 상황에 대한 경비 대책을 수립해 왔다"며 "이태원 참사 직전 10월 4일 화상회의에서도 김 전 청장이 구역별로 퇴장 시간대 설정, 안전 통로 확보 등을 언급하며 사전 대비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서울경찰청 경비 담당 실무자 진술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만일 김 전 청장이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을 경우 경비 계획 수립 여부 상관없이 경력 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참사 당시 타지역에서 부대를 지원받거나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부대를 임시 편성하면 이태원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 측 증거는 전체 진술 중 일부를 발췌해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이며, 회의 당시 당부 상황은 포괄적 차원의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참사 당시 인파는 이전의 핼러윈 행사 또는 주말 인파와 비슷해 대형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진술 증거도 모든 것이 가정과 전제하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다. 진술의 전체적 맥락을 봐달라"고 항변했다.

한편 김 전 청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 및 최후 변론, 유족 측 발언은 차기 공판기일인 9월 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