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재판 9월 11일…'법원의 시간'

배재현 전 대표 공판과 병합 여부 심리할 듯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공판 일자가 9월 11일로 정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재판을 시작한다.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위원장 측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강 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재판 관련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해당 공판의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해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63회 시세조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약 13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총 190회 시세조종 매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 임원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SM 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 목적의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을 맞추고 관련 대화방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