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운전…횡단보도 건너던 시민 4명과 충돌

4명 경상으로 병원 이송…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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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28일 금천구 가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고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정차해 있던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며 횡단보도로 향했고, 지나가던 시민 4명을 추돌했다.

시민 4명은 경상을 당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 기사와 A 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