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종합)

30대 남성 고소인, 자던 중 성폭행당했다 주장
유아인 측 "고소 내용 사실 아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남해인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사 강간 혐의로 유 씨를 입건했다.

고소인 A 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단독주택은 유 씨와 A 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유 씨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조사해 보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유 씨의 마약 파문이 불거지면서 넷플릭스 '승부'와 '종말의 바보', 영화 '하이파이브' 등 유아인 주연 신작들은 공개가 미뤄졌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에서는 하차가 결정됐다. 이후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의 분량을 축소·편집한 버전으로 지난 4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