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하면 대출"…'휴대폰깡'으로 64억 뜯어낸 일당 157명 검거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불법 유심 수사 과정서 포착해 수사
범행 직접 가담 140명·9명 구속…단일 사건 역대 최대 규모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김정현 기자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소액 대출을 빙자해 대출 희망자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와 유심을 되파는 일명 '휴대폰깡'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 등 157명을 검거해 전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지역별 조직의 총책과 개통·관리, 매입 역할을 한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과 금팔찌, 차량 3대, 아파트 분양권 등 11억 2600만 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48억 57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 중 범행에 직접 가담한 이들은 지역별 조직 총책 10명을 포함해 총 140명으로, 이는 형법상 범죄집단의 개념이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로 모집한 소액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매입한 후, 단말기는 판매하고 유심은 범죄조직 등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64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3767대에 이른다. 이들 중 약 63%에 달하는 1717명이 할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총책인 A 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전문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상담원, 개통·관리책 등과 함께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후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 유령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한 뒤 상담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했다.

소액 대출 희망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대출을 빙자한 상담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그중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명의자를 선별했다. 선별된 명의자에게는 "일반 대출이 부결됐으니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대출금을 줄 수 있다"며 일명 '휴대폰깡'을 제안했다.

이들은 최대 250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에게는 기종에 따라 40만~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판매했고, 유심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리딩방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해라",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겨라",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하라"는 등 행동 지침을 전달하며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유통된 불법 유심 중 사기 범죄에 이용된 유심은 172개로, 그 피해액은 총 339억 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장은 "휴대폰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궁박한 사정과 할부 중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라며 "실제 이동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할부금보다 (명의자가)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 가기 때문에 신용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다면 100% 휴대폰깡 범죄"라고 설명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