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음주 운전하다 공사장 가림막 '쿵'…동승자 중상

운전자 30대 여성 경찰 조사…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강남소방서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공사장 가림 벽을 들이박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강남구 영동대로 남단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공사장 가림 벽을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동승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