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으니 허위 신고네" 시행 5년 맞은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허점투성이

신고 방식·처리 규정 미흡…조사 결과 통보 무기한 미뤄지기도
법률상 규정 없는 지속·반복성 없다며 괴롭힘 인정 못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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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신고 처리되거나 조사 결과 통보가 무기한 미뤄지는 등 아직까지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그간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많은 제도의 허점들이 있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현행법에 사내 신고 창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사내 규정으로 신고 담당자나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직장갑질119에 이메일로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신고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미가 없어 부장님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매뉴얼을 요구했지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 만들고 있고 대표님 결재만 앞두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현재 경영계와 일부 학계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괴롭힘 해당 요건에 두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괴롭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직장갑질119 이메일로 접수된 사례에서 직장인 B 씨는 "일용직이라는 특성상 괴롭힘의 반복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괴롭힘 피해 노동자들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동료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이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지속성과 반복성을 명시해 괴롭힘 판단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의 근절에 관한 협약'은 정의 규정에서 '일회성이든 반복적이든 폭력과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는 "현재 한국은 ILO 가입국이며 올해부터 내년 사이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될 정도로 중요한 국제적 지위에 있음에도 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지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아닌, ILO 190호 협약 비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관련해 "허위신고를 구실로 괴롭힘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괴롭힘 금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될 수는 없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터에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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