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출마'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로 선거운동한 혐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3.18/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안 위원장은 3월 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3월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