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3명 현행범 체포(종합)

퇴거불응 혐의…1명은 가슴 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김종훈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및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조합원 23명을 이날 오전 10시42분쯤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하며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남대문서 외에도 △성북서 △동작서 △강북서 △도봉서로 분산해 연행,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