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 소송 마무리…연대생·청소노동자 조정안 합의

재판부 강제조정…양측 이의신청 없어 확정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연세대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소송 시작 2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 학생 A 씨가 청소노동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후 양측이 결정을 수용하면서 법원 결정이 20일 확정됐다.

강제조정부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의신청 기간 때문이다. 재판부가 강제조정했으나 한쪽이라도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A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2022년 6월 학내 청소노동자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6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22년 청소노동자들이 받은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A 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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