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종합)

6시간 30분 조사…"국보법위반·주거침입 충분히 소명"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신은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6시간 30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사건의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영등포경찰서에는 최 목사 관련 고발 6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4시 47분쯤 경찰서 밖으로 나온 최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요지는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인사 청탁과 이권에 개입하고 사이비 무속인들과 국정을 의논한 국정농단 죄목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통령 사칭죄로, 김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인데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는 말을 했고 '목사님도 앞으로 나하고 남북관계 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이들 발언은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검찰 수사 때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얘기했는데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주거침입 증거 자료를 제출한데다 김 여사 측과 미리 약속하고 배웅도 받고 했기 때문에 거주지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앞서 이날 오전 조사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언더커버(위장)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것으로 받을 처벌이 있다면 얼마든 받겠는데 김 여사도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거 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만남이 정식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그냥 치고 들어가 선물을 준 게 아니다"라며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장소와 일시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보수 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오전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