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美 국적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종합)

검찰, 최 씨에 5년 구형…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내려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지난 3월 최 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심원들이 정한 형량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진술을 거부한 점, 최 씨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니냐"고 반문한 뒤 "체포 직후 변호사가 제게 바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제가 어떻게 협조하냐"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두 번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것 아니냐, 피해자를 촬영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각각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진에 조직 폭력배가 보인다"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 선고가 내려진 뒤 "항소는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무겁게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 씨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유감"이라며 "배심원단들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대 남성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치료 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