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전면 재수사해야"…민변,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

"피고발인이 증거 인멸하도록 시간 벌어줘…수사관 신뢰 못해"
1.6만명 블랙리스트 쿠팡 수사 중…지난 2월 고발장 접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블랙리스트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다. 2024.06.11/ 뉴스1 ⓒ News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관 교체(기피)를 신청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민변 법률대응팀은 11일 오전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재구성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피신청서에서 고발장이 지난 2월 19일 접수됐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장기 휴가를 이유로 고발 시점에서 한 달이나 지난 3월 20일이 돼야 고발인 보충조사를 진행했고, 쿠팡의 신종 노무관리 방식이나 전산 분야에 대한 이해나 수사 경험, 배경지식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위법행위의 직접 증거를 모두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으면서, 이제는 피고발인들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고발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 김병욱 변호사는 "수사관은 고발인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발언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불송치 무혐의를 예고하는 수사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내 전산망과 파일로 이뤄져서 즉시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고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관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강제수사도 아니고 30분 만에 회사 설명을 듣고 나오는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과 대책위는 쿠팡과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취업을 방해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전직 직원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업장 내 방화와 폭행, 성추행,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평가 제도"라고 반박했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