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50만원' 음대 교수들의 은밀한 부업…입시 실기 때 높은 점수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 브로커 1명 송치…서울대 등 4개 대학 피해
경찰 "교수들, 불법인 줄 알았음에도 고액 과외 교습"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한 것도 모자라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를 받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위반(학원법위반), 업무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17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7명 중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을 평가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대학교수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입시 비리에 연루된 인원은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 브로커 1명이다.

브로커 B 씨는 2021년 1월쯤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를 비롯한 현직 대학교수 13명은 B 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 3000만 원을 교습비로 받았다.

조사 결과 브로커 B 씨는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받았으며, 교수들 또한 30~60분 과외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 B 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고액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교를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조 배정 순번을 알리는 방식으로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대학교수 13명 중 5명은 주요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과외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대학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교수 5명은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허위로 서명했다. 이후 교수들은 연습 곡목과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학교수 A 씨는 수험생이 대학에 합격한 후 학부모 2명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른 교수 C 씨는 수험생 2명의 합격자 발표 직후 비공식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하고 브로커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브로커 B 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을 비롯해 대학교수 A 씨의 교수실, 입시 비리 피해 대학교 입학처 등 16개소를 총 3회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들은 불법인 줄 알았음에도 고액 과외교습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