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112상황실 상주?…증인들 '이견 공방'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 3일 진행
자리 이탈 상황관리관측 "관행", 김 전 청장 "관행까진 아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 및 출동 현황과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당직 근무 시 서울경찰청장을 대행해 업무를 지휘하는 상황 관리관이 112상황실에 상주하는 것이 관행인지를 두고 증인 간 의견이 엇갈리며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2번째 공판을 3일 오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인 김 전 청장과 정대경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사건 당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담당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 경감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청장은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 측이 "당직 근무 시 112 상황실이 아닌 본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관행까진 아니라고 들었다"며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당직 규칙 등에 따르면 상황관리관은 당직 근무 때 위급 상황 발생 시 청장을 대신해 사건 사고를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유 전 관리관은 참사 시간대 112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늦장 대응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전 청장은 "사고 이후 경무과장 등을 통해 그간 당직 근무 상황을 확인했지만 폐쇄회로(CC)TV가 1개월분만 보관돼 다른 사람들의 당직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서울청 당직 매뉴얼 등에 따라서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증인으로 나선 정 전 팀장도 상황 관리관이 당직을 설 경우 112상황실에서 정착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신문에 "일반 경찰서와 다르게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어서 대기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황 관리관 위치가 제 뒤기도 하고 벽으로 가려져 있어 실제로 늘 자리를 지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유 전 관리관 측은 기능별 당직이 112 상황실 정착 근무를 하는 것과 신속한 현장 대응은 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 측 변호인은 "정 전 팀장도 이태원 현장 사고 사태를 파악 후 상황관리관에게 보고하는 데 30분이 넘게 걸렸다"며 "상황 관리관이 현장에 정착해 있다고 해서 현장 상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팀장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44분가량 지난 오후 10시59분쯤 소방 연락을 받고 참사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시간 24분 뒤인 오후 11시39분쯤 압사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팀장 역시 상황 관리관에게 보고가 지연된 사실은 인정했다. 정 전 팀장은 "보통 팀장은 실장에게, 실장이 상황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며 "그때 워낙 바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라 당연히 (관리관에게) 보고가 된 줄 알았다. 나중에 연락 안 한 걸 알고 놀라서 바로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