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섭취 방치·강요' 목사·조교 법정구속…교인 100여명 오열

훈련조교 리더들도 법정구속…1심서 실형 받고 구속 면해
재판부 "해악 고지로서 협박 해당하고 강요한 점 충분히 인정"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목사와 조교들이 법정 구속되자 법정에 가득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 100여명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30일 오전 빛과진리교회 김 목사(65)와 훈련조교들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요와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훈련조교 최 모 씨와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다만 1심 당시 법정구속을 면했던 이들은 항소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훈련조교들은 2017년과 2018년 소속 신도들을 협박해 대변을 먹게 하는 것도 모자라 40㎞를 걷게 하고 목이 졸려 넘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김 목사는 두 사람의 가해행위를 설교 방법이라며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 항소심 공판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6단계로 나눠진 제자 훈련 중 마지막 단계"라며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다짐해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 먹기 훈련도 모두가 반드시 해야하는 게 아니라 선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재량 범위 내 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훈련조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조교들보다 나이가 많아도 존댓말을 하고, 말대꾸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 했으며 엎드려 뻗치기나 양손 들기 등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대변 먹기가 실제 지시가 아니라고 했지만 피해자들 일부는 대면을 먹은 점 등을 볼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 단계에서 탈락시킬 것처럼 피해자들을 압박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탈락을 두려워하는 점을 알고 지시한 점이 명확하다"며 "피고인들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강요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사 측이 피고인들을 학대죄와 학대방조죄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선 "김 모 씨는 피해자의 훈련을 지도했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선고를 마친 후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김 목사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아내가 장애가 있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판사는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안에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은 항소심 선고 후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동안 재판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던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