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안전관리 책임 공방 이어져…경비 기동대 요청 두고 이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 관련 증인 신문 오늘부로 마무리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의 증인 신문이 오늘부로 마무리됐다. 이날 법정에선 이 전 서장이 경비 기동대 투입 등을 실제로 요청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용산서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엔 당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지역경찰계 지역반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이태원역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간 수발신 내역이 정리된 문건을 기반으로 용산서가 교통기동대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 안전 관리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용산서 112 상황실에서 교통기동대 외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용산서가) 저희를 통해서 교통기동대 협조 요청을 한 건 맞지만 타 기능을 통해서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청 지역계장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교통기동대 지원 확정 여부를 문의하자 경비안전계장이 이에 대해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답한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교통기동대와 경비 기동대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용어를 혼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기동대는 경비기동대와 교통기동대로 나뉜다. 경비기동대는 경비국 소속으로 집회시위나 대규모 행사 질서관리 등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교통기동대는 교통국 소속으로 도로 혼잡 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구분된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교통기동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직전인 지구촌 축제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차선책으로 교통기동대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임재 서장이 작성한 일지에 '핼러윈 사전 체크 사전대책수립(기동대)' 라 적힌 부분을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기동대라고 하면 경비기동대를 뜻하는데 직전 행사에서 경비 기동대 요청이 안 이뤄진 전적이 있었다"며 "경비과에 혼잡 경비를 위해 경비 연대를 요청했으면 묵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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