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진술, 다른 증거·진술과 차이…구속기간 내 수사 마무리"

"특가법상 음주운전치상죄 입증 가능 판단…래퍼·개그맨 더 조사 예정"
"거짓말탐지기 검토하지 않아…피해자 합의·처벌 불원 없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023.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사건과 관련, "구속기간 안에 음주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 등 조사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우선 대상자가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씨의)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나 다른 진술과는 현재까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가법상 음주운전치상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적용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말았냐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음주했고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본부장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기준점이 획일적으로 있지만 특가법은 음주를 1잔을 했든 100잔을 했든 기준점 상관없이 음주가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례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가법상 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에 우 본부장은 "(매뉴얼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명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불리는 폴리그래프 조사를 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굳이 폴리그래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객관적 자료가 있고 관련자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씨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래퍼와 개그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관련, 우 본부장은 "일부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했다"며 "개인정보가 있어 (밝히기 어렵지만) 필요한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씨가 강남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고(故) 이선균 씨 사망 이후 출석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 대상자에게) '지하로 가라' 또는 '지상으로 가라'고 하는 공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김 씨와 합의했거나, 김 씨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 우 본부장은 "(그런 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 본부장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해 "재판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가 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구속기간 내에 (강요죄 등 혐의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씨와 이 씨, 김 씨의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은 지난 24일 구속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 기간은 10일로 다음 달 3일까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