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 '눈덩이'처럼 불어난 혐의
도주 치상·뺑소니·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추가돼…'실형' 가능성
경찰 압색·출국 금지 등 강제수사…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운전 사실을 결국 시인했지만 열흘 동안 계속된 거짓말로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 잘못을 시인했다면 단순 음주 접촉사고로 끝났겠지만 지금은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증거인멸 교사 등이 추가돼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이다. 그중 대부분이 김 씨가 사고 후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적용된 혐의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결국 사과와 함께 음주를 시인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김 씨가 추돌 사고 후 택시 기사의 부상에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 혐의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의 부상엔 도주 치상, 뺑소니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 도주 치상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사고 후 미조치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음주사고에 따른 처벌에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소속사에선 부인하고 있으나 매니저의 거짓 자수와 메모리카드 폐기에 김 씨의 가담이 드러날 경우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가 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을 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도피와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씨와 소속사 대표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20일에는 김 씨를 비롯해 대리 자수한 매니저, 메모리를 제거한 본부장, 소속사 대표 총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신청 후 곧이어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구속 영장의 구성 요건 중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점에서 김 씨가 그간 보인 정황들을 고려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갑작스럽게 음주를 시인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씨를 옹호하던 측에서도 '집단 소송' 같은 균열이 포착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 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티켓 구매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콘서트 티켓 구매자들의 피해 보상 및 티켓 환불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소송을 제안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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