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민희진 고소한 하이브 곧 소환…이호진 영장 기각 사유 분석"

"스토킹처벌법으로는 교제폭력 근절 한계…국회가 입법해주길"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하이브 측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인인 하이브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고 이번 주 중 고소인 측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뒤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분석 중이다. 분석에 따라 재신청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앞서 16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회장 영장을 기각했다.

조 청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기각 사유를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조사도 임박했다. 조 청장은 "서초경찰서가 관련 자료 분석을 마쳤다"며 "피고소인 소환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각계에서 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행 법에 교제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규제가 없으며 사실혼 관계 전 단계나 동거 과정의 폭력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가 입법을 해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교제폭력을 일반 사건과 달리 112 신고 단계에서부터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재원 전 두산베어스 선수를 위해 마약 대리 처방을 받은 선수 13명을 조사했는데 조 청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확인해야 할 선수들은 조사를 마쳤다"며 "대리 처방 선수가 더 나올 수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