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인도피교사·음주' 의혹 김호중…혐의 모두 입증되면 실형 불가피

음주 측정 회피 정황도 포착…유사한 판례에선 징역형
경찰, '음주 운전 사고…대신 출석해달라' 녹취 파일 확보

가수 김호중. 2024.4.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 김 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고 자수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 씨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김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크게 음주 운전 여부,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 총 세 가지다.

먼저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사고 17시간 후' 출석했다는 점에서 음주 측정을 고의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씨는 마주 오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할 수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으로 자백하게 한 행위는 범죄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김 씨의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매니저 A 씨에게 자수하라고 자신이 지시했으며, 다른 매니저 B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점 등을 시인한 상태다.

A 씨의 경우 '범인도피' 죄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음주 운전과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가 모두 입증된다면 김 씨는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12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뒤, 동승자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한 20대 남성에게 춘천지법은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동승자 여성은 벌금 300만 원에 처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