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하면 음주운전 수준 '중징계'…이선균 사망에 방지책 발표

수사 부서 근무하다 유출했으면 수사 부서 영구 퇴출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중징계에 처한다.

경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수사본부는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유출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추진계획은 △처벌 강화 △사건 보안 강화 △교육홍보 강화 등 세 가지다.

우선 국수본은 수사 부서에서 근무 또는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원이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음주 운전과 비슷한 비위 행위로 판단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영구히 퇴출당한다. 또한 수사 정보 유출이 됐다고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에도 나선다.

국수본은 이와 함께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해 유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사 보안도 강화한다. 국수본은 DLP 도입을 위해 올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할 예정이다.

18개 시도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서의 수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다.

경찰이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최근 경찰의 내부정보 유출이 잇달아 적발돼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3월에는 이선균 씨 마약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청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가 체포됐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