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아파트 공동현관서 발동동…이젠 끝"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전국으로…경찰청장 '확대' 지시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에 시스템 설치, 긴급상황 때 출입 가능해져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2024.5.2/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긴급상황 시에 리모컨으로 관내 아파트 공동현관을 열고 진입하는 '공동현관 프리패스(자유출입)'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청장은 최근 지휘부 회의에서 "공동현관 프리패스는 일선 서에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신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경찰의 자긍심도 높인 사례"라며 "현장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시책을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구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내 13개 단지 공동현관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해 공동현관문을 신속하게 열 수 있게 하는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입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96%가 공동현관 출입문을 바로 열지 못해 도착 시간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소요 시간이 1분 이상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 리모컨 방식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사전 등록해 공유하는 방식에 비해 비밀번호 유출 및 사적 유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다.

무선 리모컨은 순찰차당 한 개씩 부여된다. 차량 스마트키와 연결해 함께 보관하며 주·야 교대 시 인수인계해 24시간 관리한다. 개별 소지로 인한 분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경찰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며 추진됐다. 이달 15일 관내 13개 단지가 신청해 다음 달 중 수신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입구 차단기를 자동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공동현관문은 경비원이나 신고자 본인이 열어줘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 운용 방식과 보안 문제, 제품 품질, 예산 등 여러 부문 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