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 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보수단체,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4명 무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이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의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022년 7·8월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명과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최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으나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3개월이 지나 재수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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