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맥주병으로 내려쳐놓고…"법 없이 살 착한 사람"
실외흡연 요청했다고 폭행…전치 8주 뇌출혈 진단
검찰 "이유 없이 상해"…항소심서도 3년6개월 구형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실외 흡연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 모 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외 흡연을 요청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쳤고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말했다.
곽 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곽 씨의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를 당한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며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5월 2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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