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무허가 카지노' 적발…신고는 홀덤펍, 49명 무더기 검거

불법 홀덤펍 업주·종업원·손님 적발…도박 혐의
회차마다 사고팔 수 있는 2000만원 상당 시드권 지급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권 소재 무허가 카지노업으로 운영 중인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 혐의로 적발한 경찰이 압수물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보드카페로 둔갑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8시쯤 강남권 소재 무허가 카지노업으로 운영 중인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현금 환전이 이뤄질 경우 불법 도박으로 간주한다.

이번에 단속한 업소는 6층짜리 상가 건물 3층 전체를 임대해 카지노 테이블 9대를 설치하고 ‘보드카페 자유업’으로 신고 후 홀덤펍으로 운영하던 곳이다. 업주는 1인당 10만 원의 참가비를 받아 게임 칩을 제공해 카드게임 순위에 따라 회차마다 2000만 원 상당의 시드권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카지노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대회 참가 자격인 시드권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편법을 썼다. 이 같은 시드권 거래에 대해 경찰은 불법성을 살펴보던 중 해당 업소를 적발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속 현장에서는 현금 841만 원, 1130만 원 상동의 시드권과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향후 증거물 분석을 통해 전체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은 국민체감약속 중 하나인 도박 척결의 하나로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이번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불법 성인 피시방, 홀덤펍 등 변종 게임장이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