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승강기 파손' 장애인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 없어"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6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이 대표는 "경찰이 올해만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심히 무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지하철역 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별도의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1박 2일 집회를 하던 중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고장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앞서 1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폭행 혐의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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