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영장 심사 80분만 종료(종합)
전 청장·장비기획 과장…출석·퇴장 모두 '묵묵부답'
경비함정 도입 과정 뇌물 수수 의혹…3차례 압색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 중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1시간 20분가량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전 장비기획과장 A 씨와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1시간 20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청장은 "어떻게 혐의 소명했는지" "혐의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 전 청장에 앞서 약 40분간 심문을 받은 A 씨는 오전 11시 11분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퇴장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중앙지법에 도착한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38분쯤 취재진이 없는 문을 통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모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 역시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7월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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