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팔순 잔치에 직원 동원"…사회복지사 10명 중 3명 괴롭힘 경험

"복지서비스업 괴롭힘 비율 직장인 평균 2배"
"소규모 사업장에 폐쇄적…관리·감독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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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 씨는 시설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매달 1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도록 압박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사장이 예배 참석을 강요하고 노모 팔순 잔치에 직원을 동원해 요리와 설거지, 청소를 시켰다고도 토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들어온 사회복지시설 제보 48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사용자(이사장·원장·센터장)가 30명(62.5%)으로 일반 상사(25.0%)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당한 피해로는 괴롭힘·성희롱이 31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해고(22.9%), 임금 문제(18.8%)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32%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모든 직장인 평균 17%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 10명 중 1명만 회사 또는 노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르는 척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폐쇄적이지만 위탁기관(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