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아들 징역형 구형 검사에게 우산 집어 던진 50대 실형
"징역 2년이 말이 되나, 죽여버리겠다" 협박…법원 '징역 6개월'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아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자,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 B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이에 격분해 담당 검사에게 장우산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징역 2년이 말이 되나,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외치며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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