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곡 유출' 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1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민) 심리로 열린 전 연세대 피아노과 교수 한 모씨의 입시 지정곡 유출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에게 과외받은 김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 배 모 씨와 전 사립대 음대 학장 김 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입시준비생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 씨와 전 음대 학장 김 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한 씨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씨는 2021년 8월 입시준비생 김 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알려주고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김 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이 모인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중 특정 부분을 출제곡으로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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