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처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남성…항소심도 실형

집행유예 기간 술 먹고 10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연속 음주운전 처벌…2001년 벌금형, 2022년 징역 1년 집유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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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41·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10월 9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은평구 앞 도로까지 약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였다.

문제는 백 씨의 음주 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았고, 2022년 5월 12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10㎞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백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