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서 일부 감형
법원 "가담 횟수, 처벌불원서 제출 감안"…임직원 극심한 도덕적 해이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 직원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팀장 오 씨에 대해 범행 가담 횟수가 2차례에 그친 점, 피해 조합의 이사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박 모 씨와 전직 팀장 노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까지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총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 씨와 오 씨는 박 씨의 주도에 따라 가족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대출 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려 이 업체에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당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씨 일당은 해당 컨설팅이 적법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은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꾸로 이 사건 컨설팅으로 인해 대주단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종사자로의 청렴성을 저버림으로써 조합 뿐 아니라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대주단에 참가한 각 취급 금고마다 개별적으로 손해 여부를 논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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