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단 마약' 경찰관에 마약 공급한 판매책 징역 5년 구형
"마약 판매·투약한 적 없다" 억울 주장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파티에 케타민을 공급한 문 모 씨(35)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케타민을 구매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추락사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142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정말 투약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걸 주거나 이런 사람도 절대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내 억울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문 씨 측 변호인 또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락사한 경찰관의 사망 원인 및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케타민 3g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또한 지난해 2월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가루를 흡입하고 지난 4월1일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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