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보이스피싱 가담하고 음주 운전…옥살이까지 '데자뷔'
[사건의재구성]사기죄로 2년 복역 후 출소…1년 만에 보이스피싱 재범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 잡다 덜미…재판부 "엄벌 필요해"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쉽게 망각한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한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던 배 모 씨(50대·여)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응하기로 결심했다. 이미 같은 범죄 전력으로 2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지 1년 만이었다.
"네 딸 지금 납치했는데 직원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라"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대출 약정 위반했으니 오늘 내로 상환해라"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은 은행·카드사인 척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했다. 돈 수거는 배 씨의 몫이었다.
적게는 4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약 한 달 동안 배 씨는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6명의 피해자에게서 1억 원 이상 현금을 수거했다.
반복된 실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배 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 지난 2017년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터였다.
과거 이미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출소 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배 씨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1억원 이상 편취한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배 씨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과 검사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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