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발언' 성일종 사퇴해야" 대진연 회원 7명 검찰 송치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어간 대진연 회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 중 2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 체포했으며 법원은 이들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의원은 앞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