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학생 4명 중 2명 구속…"도망염려"
2명, 지위나 관여 정도·범죄전력 등 이유 들어 영장 기각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로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 씨와 민모 씨 등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모 씨와 조모 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난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진연 회원 7명이 해산 요구에 불응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3일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 12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선 대진연 소속 대학생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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