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소환 조사

15일 계약직 여직원 불러 원치 않은 성추행 혐의
고용부도 22일 직권조사 착수…"고도의 개연성 인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범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 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모 씨를 경찰이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양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15일 계약직 여직원을 동대문구의 한 술집으로 불러 동의받지 않은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당시 양 씨는 개인 면담을 이유로 여직원을 불러낸 뒤 동대문구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건물 지하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일부 언론에 신체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고용노동부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2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지역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을 내라는 지시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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