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송치…경찰 "미성년자 고려"
"포렌식 결과, 특별한 정치적 동기나 계획 범죄 정황 확인 못해"
- 서상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장성희 기자 =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공모하는 등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법령상 미성년자는 가급적 구속하지 않게 돼 있다"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개인 일정을 보고 나오는 배 의원을 향해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렀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당일 오후 세 시쯤 주거지에서 나와 택시를 이용해 현장에 도착했다. 건물 내외부를 배회하다, 배 의원을 발견하고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후 둔기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경찰은 A군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하고, 범행 장소와 주거지 인근 등을 탐문해왔다. 아울러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도 진행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과거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한 정치적 동기로 볼 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사전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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