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말까지 개학 시기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집중 단속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 대상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
경찰 "고위험 운전 집중단속으로 평온한 일상 되돌려드릴 것"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기대에 걸린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202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경찰이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6일부터 4월 말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별로 단속 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을 이용해 얌체 운전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차의 과적이나 속도 제한 장치 해제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릴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