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30일 종료…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피의자 폐쇄병동서 관리 중…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 마친 후
경찰, 특수상해 적용 방침…배현진 27일 퇴원 "엄정한 법적 처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가 오는 30일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호입원 조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폐쇄병동에서 A군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당장 구속영장 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응급입원 기간 30일 종료…외부인 출입어려운 폐쇄병동서 조사 계속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대 72시간으로 규정된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호입원으로도 A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난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A군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정신의료기관은 외부 출입이 불가한 폐쇄병동이다.
실제 뉴스1이 방문한 병원은 이날 외부로 통하는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셔터(철문)까지 내려 완전히 막고 있었다. 유일하게 개방된 다른 쪽 문은 주차장과 연결돼 있어 응급 시 또는 허가받은 경우에만 출입하도록 통제돼 있었다. 병원 관계자 또는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간간히 병원 문을 나서는 경우는 있었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A군의 입원 근거인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 동의 아래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이다. 일요일인 28일을 빼면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은 이르면 30일 새벽 종료된다.
30일부터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A군을 보호입원 조처하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호입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보호입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대 2주를 신청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3개월이 지난 후라도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도 된다.
◇"연예인 보러갔다가" 우발적 범행 주장…배 의원 퇴원 "엄정한 법적 처리 기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에 대해 "미성년자인 점,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 사인을 받기 위해 미용실을 찾았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등을 토대로 A군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오전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배 의원을 방문해 약 1시간35분 동안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배 의원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배 의원은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배 의원은 27일 퇴원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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