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청조에 '벤틀리' 받아…권익위,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사건 경찰 송부
대한체육회 이사 재직하며 금품 수수 의혹
- 서상혁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전청조씨(28)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25일 해당 사건 신고자인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뉴스1에 공개한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남씨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했다.
권익위로부터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권익위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청조(28)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다.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자진 사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전씨로부터 고가의 차량인 벤틀리를 비롯해 다수의 명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틀리 차량 외에 44점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남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1은 해당 사건과 관련, 남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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