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이재명 헬기 이송 고발' 이어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어준 "이재명 헬기 이송 고발 노림수는 정치적인 것"
서민위 "공정성을 상실한 시민단체로 폄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해 1월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8일에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특혜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민위 고발) 노림수는 뻔하다. 정치적인 거 아니냐"며 "그렇게 하면 총선에 이길 거 같냐. 그거 당신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서민위 고발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 전략적 스탠스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보수 권력의 의지를 대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번 고발도 정치적이다"고 발언했다.

서민위 측인 이 같은 김씨의 발언이 "(서민위를) 공정성을 상실한 시민단체로 폄하한 경거망동하고 몰지각한 언행"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서민위는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