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김광호 기소, 만시지탄…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서울청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있다는 점 분명해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이태원 유가족 측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며, 김 청장이 즉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이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소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검찰의 기소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야 기소하는 결정에 이른 건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송치된 지 371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당직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hyuk@news1.kr